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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은 포함되지만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제외된다.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은 포함되지만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제외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인지가 제외 여부를 가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예규 (세조22601-1157, 1990.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세조22601-1157, 1990.11.2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의 범위.
회답
재무부예규(세조22601-1157, 1990.11.21)에 따르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1-115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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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6 (<time datetime="1993-01-30">1993.01.30</time> 회신), "압류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9)
- 원 제목
- 압류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