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국세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207회신일 1992.12.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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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9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이미 고지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한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이미 고지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207 (1992.12.09 회신),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국세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9)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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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