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부연납 중 일부 필지가 취소되면 세액을 환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1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중 일부 필지가 취소되면 세액을 환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소된 필지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하다 일부 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취소된 필지와 관련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환급결정 당시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납세지 내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하던 중 일부 필지의 세금이 부과취소되었다. 취소된 필지와 관련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일부 납부된 상태다.

질의요지

동일 납세지내의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연부연납 중 일부필지가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 관련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고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 필지에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 납세지내이 여러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 해오던 중 일부필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취소된 경우, 당해 일부필지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다만, 환급결정 당시에 다른필지에 대하여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연부연납하던 중 일부 필지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과 충당 여부.

회답

취소된 일부 필지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다만, 환급결정 당시 다른 필지에 대하여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12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회신), "연부연납 중 일부 필지가 취소되면 세액을 환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34)
원 제목
다수필지 토초세 연부연납 중 한 필지 부과취소시 기납부세액 환급 및 충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