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3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 대상은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 대상은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해 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7-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336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96)
원 제목
결손처분 이후 발생하는 급여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