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2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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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의 순위 판단에 쓰는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한 저당권의 담보채권에는 국세나 가산금이 우선하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해당 세액을 고지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저당권등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며, "법정기일"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 동호의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갱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

회답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당해 세액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24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1)
원 제목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자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에 대한 기일기준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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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