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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소득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가 된다.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묻는다.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가 된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연장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분납기한도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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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87 (<time datetime="1993-01-12">1993.01.12</time> 회신),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소득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36)
- 원 제목
-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받은 자의 분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