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시효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7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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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시효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가 무효를 이유로 말소되면 압류는 효력을 상실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무효를 이유로 말소되면 압류는 효력을 상실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된 경우,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760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시효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64)
원 제목
압류된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시 시효중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