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3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처분 불복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처분 불복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근거로 국세 기본법 제55조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2, 1991.03.05) 을 참조하시고 세무서장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국세 기본법 제55조에 의거 이의신청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재일01254-562, 1991.03.05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

회답

당청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562, 1991.03.05)을 참조한다. 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붙임: 재일01254-562, 1991.03.05 사본 1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62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34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23)
원 제목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