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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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7건 · 6/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수도권 주택 두 채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수도권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도권 밖의 1주택과 그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53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임대 시에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미충족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br /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1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2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br /> <br />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1주택 외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1세대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7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69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규정에 따르며 행정안전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멸실주택 및 멸실로 인해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멸실주택과 임대호수 요건을 잃은 나머지 주택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멸실로 5년의 법정의무임대기간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4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서 공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6개월을 초과하면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 종합부동산세 감면 전에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액을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주재원 숙소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인가?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주재원이나 출장자에게 제공한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 물었다. 주재원의 종업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장자의 일시적 숙소는 기타주택이 아니다. 종업원은 주택 소유 사용자와 실제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취득한 2호는 기존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2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83 임대주택 한 채 처분 후 나머지 주택은 중과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1호 처분 후 나머지 1호의 양도·보유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1호만 보유·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4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해 소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 해당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6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이 토지, 부인이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의 동일한 소유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1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번호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4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맞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