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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맞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다.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의미와 요건.
회답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2008.02.21.)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 수입금액 등을 성실히 신고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95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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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2008.03.24 회신),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41)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시 사업자등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