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 삭제 <2016.3.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물납한 이후에 경정된 경우 포함),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후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물납 후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0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14)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후 경정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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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