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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234회신일 2008.10.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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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8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서 공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6개월을 초과하면 최초 합산배제 신고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공가기간이 발생했다. 이 기간이 총 임대기간의 계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도록 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총 임대기간 중 발생한 공가기간의 산정방법과 합산배제 적용범위.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도록 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10.08 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54)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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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