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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번호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성실한 신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2008. 02.21)호 및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준일 현재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 수입금액 등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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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3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