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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주택과 임대호수 요건을 잃은 나머지 주택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멸실주택과 임대호수 요건을 잃은 나머지 주택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멸실로 5년의 법정의무임대기간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기존임대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었다. 그 결과 법정의무임대기간과 나머지 주택의 임대호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멸실주택 및 멸실로 인해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해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임대호수)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의무임대기간이나 임대호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되는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해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임대호수)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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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537 (2008.11.12 회신),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63)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