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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본조신설 2008.12.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사용한다. 해당 주택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각 호별로 부과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가 각 호별로 부과되는(된) 당해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가 각 호별로 부과되는 당해 주택은 과세대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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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56 (<time datetime="2009-03-17">2009.03.17</time> 회신),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2)
- 원 제목
- 수도권에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