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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기존 임차인이 퇴거했다.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기존임차인의 퇴거로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한 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합산배제의 임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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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509 (2008.11.04 회신),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12)
- 원 제목
- 5년이상 계속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 6개월 초과 공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합산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