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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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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2008년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6.
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2008년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주택은 합 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008년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질의 대상 주택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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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 (<time datetime="2009-01-30">2009.01.30</time> 회신),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10)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