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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합산배제 적용 후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취득한 2호는 기존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 5호가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뒤 임대주택 2호를 추가로 취득했다. 의무임대기간 내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주택 중 2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이후 추가로 임대주택 2호를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에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5호의 주택에 대해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뒤 2호를 추가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 합산배제 적용 주택 중 2호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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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92 (2008.09.04 회신),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50)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