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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92회신일 2008.09.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합산배제 적용 후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취득한 2호는 기존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 5호가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뒤 임대주택 2호를 추가로 취득했다. 의무임대기간 내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주택 중 2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이후 추가로 임대주택 2호를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에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5호의 주택에 대해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뒤 2호를 추가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 합산배제 적용 주택 중 2호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92 (2008.09.04 회신),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50)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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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