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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속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지를 전제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포함)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별도로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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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98 (2009.03.09 회신),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4)
- 원 제목
-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