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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밖에 1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비수도권 소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배제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수도권 소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지만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 비수도권 소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7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합산배제신고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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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95 (<time datetime="2009-03-09">2009.03.09</time> 회신),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5)
- 원 제목
- 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