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70회신일 2008.07.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5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주택 양도 등으로 임대주택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택을 추가 매입해 다시 요건을 갖추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양도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임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양도주택 및 일부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추징되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여 임대함으로써 새로이 보유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그때부터 임대 개시일을 기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기존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법정 의무임대기간(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회답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양도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임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양도주택 및 일부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추징되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여 임대함으로써 새로이 보유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그때부터 임대 개시일을 기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기존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법정 의무임대기간(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70 (2008.07.15 회신),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2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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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