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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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50/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451 인적공제 오류 과소신고도 장기 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 적용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과소신고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2,452 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근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일반적인 담보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증명되면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2,453 등기부상 명의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가 독촉 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4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2,455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됨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6 재무제표 정정만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당초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시한 재무제표의 정정을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정정 사유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경우도 청구대상이 아니다.

2,457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458 명의신탁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그 재산이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459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외국법인은 51%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이고 국내 재산도 보유한다.

2,460 시공회사는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출자관계, 이익의 분배방법·비율과 책임부담 등 공동사업주체 간 약정내용을 검토한다.

2,461 압류 주식 소송비용은 체납처분비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이 체납처분비인지 물었다. 그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가격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2,462 민원서류가 주무과에 도달하면 접수 효력이 생기는가?
문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한 경우 접수 효력 발생시기를 물었다. 행정관청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접수 효력이 발생한다. 개별 사안의 효력 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463 감면세액 추징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조세감면 사후관리 및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추징시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2,464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출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체납을 알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65 대금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6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변동이 없는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467 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을 받거나 오류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2,468 상계하지 않은 압류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무서장이 추심한 압류채권을 반환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반환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한 압류채권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9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470 납세담보 세액을 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를 받은 경우 담보된 국세를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요구하여 받은 납세보증서는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보증인에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2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3 공매 종결 후 가압류권자도 배분받을 수 있나?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 공매가 종결된 뒤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가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별개이며 두 절차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474 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5 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는 10년이 적용된다.

2,476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477 차기 세액만 달라져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만 달라질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478 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묻는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는 법인설립요건으로서 받은 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479 유가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점유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공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발생한다.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없어 후속 공매를 집행할 수 없다.

2,480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2,48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명의신탁해지인지 사실상 무상취득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482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과 대금 완납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뒤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3 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수증자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4 과세정보 공개 여부는 무엇을 고려하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판단할 때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한다.

2,485 완료된 공매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완료 재산의 매수인이 공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고 소유권도 적법하게 이전되어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2,48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과 고지방법은?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일과 징수 시 고지방법을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이다. 징수할 때는 법정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2,488 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 시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9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0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와 종전 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국내 발행된 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491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의 공익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2,492 기한 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수 있나?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법정 결정기한 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10.31까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의 결정일은 1998년 9월 5일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93 민사판결에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나 쟁송의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민사판결에는 쟁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494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5 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직·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비분배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496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2,497 정리절차 중 압류해제와 공익채권 변제는?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해제와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고 공익채권은 정리채권 등에 우선해 수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8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정리채권 변제를 위한 매각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체납자가 아닌 자의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것이 징수에 지장을 주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0 전문경영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무한책임사원 여부 등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는 단정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