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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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근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일반적인 담보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증명되면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나,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증여세의 우선순위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나,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6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53)
원 제목
증여재산에 대한 근저당과 증여세의 우선순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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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