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50회신일 1998.10.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 시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24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7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50 (1998.10.14 회신), "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74)
원 제목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