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과 대금 완납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뒤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0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체납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다. 그 뒤 세무서장이 부동산을 압류했고, 제3자는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제3자가 체납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해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세무서장의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제3자가 체납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05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99)
원 제목
압류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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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