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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수증자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재산에 먼저 체납처분을 집행했으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이다. 압류 대상 고유재산에는 급여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하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하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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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04 (1998.10.20 회신), "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98)
- 원 제목
- 수증자 고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