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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결정의 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손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회의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3조(결손처분) ①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세무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뒤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결손처분 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회의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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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53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45)
- 원 제목
- 결손처분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