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의 공익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8호에 의거 공익채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8호에 의거 공익채권에 해당됩니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32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회신),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0)
원 제목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