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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으로 국내 발행된 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와 종전 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국내 발행된 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의 부과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조건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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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306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39)
- 원 제목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소지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여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