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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2. 이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어야 한다.
3.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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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60 (<time datetime="1998-10-15">1998.10.15</time> 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75)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