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시공회사는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0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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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공회사는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출자관계, 이익의 분배방법·비율과 책임부담 등 공동사업주체 간 약정내용을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업자인 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맺고 주택을 신축·공급한다. 등록업자는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 신축·공급 사업을 시행할 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주체 간 약정내용인 출자관계, 이익 귀속의 분배방법·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00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시공회사는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50)
원 제목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