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경주ㆍ마권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농지세 사. 담배소비세 아. 도축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공동시설세 다. 지역개발세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경주ㆍ마권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③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종합토지세 2. 목적세 사업소세 ④시ㆍ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농지세 마. 담배소비세 바. 도축세 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됨

본문(원문)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 및 제6조에 규정하는 세목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 및 제6조에 규정하는 세목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8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92)
원 제목
국세와 지방세(과태료 등)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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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