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되어야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2>
, <질의3>
기 회신문 국세청 소득 46011 - 772(’98. 3. 27)호, 재정경제부 기법 046019-250(’97. 7. 3)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72, 1998.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정제 정리
질의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
2. 질의2 및 질의3.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2. 질의2 및 질의3은 국세청 소득 46011-772(1998.3.27) 및 재정경제부 기법 046019-250(1997.7.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772(1998.3.27)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7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5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52)
- 원 제목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