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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민사판결에는 쟁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민사판결에는 쟁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8.9.10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1998.8.24 징세46101-2277로 관련 내용을 회신했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되나 쟁송의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께서 ’98.9.10 우리 부에 제출한「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의 회신(징세 46101-2277, ’98.8.24) 내용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277, 1998.8.24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의 회신(징세 46101-2277, ’98.8.24) 내용이 타당함.
※ 징세46101-2277, 1998.8.24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여부 제2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277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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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232 (<time datetime="1998-10-07">1998.10.07</time> 회신), "민사판결에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17)
- 원 제목
- 민사소송법상 판결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