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 종결 후 가압류권자도 배분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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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매 종결 후 가압류권자도 배분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매가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 공매가 종결된 뒤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가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별개이며 두 절차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이 있는 상태에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처분이 종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현행법상 국세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처분이 종결된 경우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현행법상 국세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한쪽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9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공매 종결 후 가압류권자도 배분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9)
원 제목
공매처분과 가압류권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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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