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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명의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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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가 독촉 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압류처분을 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바, 압류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4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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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7 (1998.11.26 회신), "등기부상 명의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11)
- 원 제목
- 압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