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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중 압류해제와 공익채권 변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중 압류해제와 공익채권 변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고 공익채권은 정리채권 등에 우선해 수시 변제한다.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해제와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고 공익채권은 정리채권 등에 우선해 수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 정리회사에는 공익채권,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회사정리법 제209조에 의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2. 공익채권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회답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회사정리법 제209조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30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회신), "정리절차 중 압류해제와 공익채권 변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38)
원 제목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 압류해제 가능 및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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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