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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아닌 자의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체납자가 아닌 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것이 징수에 지장을 주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허사업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증축하려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해당 행위가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7조에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9조에 의하여 체납자 및 당해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자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수익을 제한 할 수 있는데, 귀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경우가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체납자의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49조에 의하여 체납자 및 당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ㆍ수익을 제한할 수 있음. 체납자의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경우가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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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32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체납자가 아닌 자의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38)
- 원 제목
-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