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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2. 최신 회답1999.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2104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부족한 확정 국세 등의 부족액을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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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징세46101-2860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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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