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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명의신탁해지인지 사실상 무상취득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와 사실상 무상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의 소유권 이전일은 1992년 12월 1일이며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81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무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된 내용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81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992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고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7에 따른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해당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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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18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89)
- 원 제목
-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