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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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증여 기간은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이다. 증여세신고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신고서의 허위 신고ㆍ신고 누락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원문)

1991.1.1. 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단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32 (<time datetime="1998-10-31">1998.10.31</time> 회신), "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0)
원 제목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