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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9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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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묻는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는 법인설립요건으로서 받은 인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다. 다만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95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04)
원 제목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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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