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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가 주무과에 도달하면 접수 효력이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관청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접수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한 경우 접수 효력 발생시기를 물었다. 행정관청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접수 효력이 발생한다. 개별 사안의 효력 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서인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니라 처리 주무과에 도달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문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본문(원문)
문서(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즉 행정관청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도 그 때를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개별사안에 있어서 문서접수의 효력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한 경우 문서접수의 효력 발생시기.
회답
문서(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하여 행정관청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도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개별 사안에서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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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67 (<time datetime="1998-11-16">1998.11.16</time> 회신), "민원서류가 주무과에 도달하면 접수 효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