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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채권 변제를 위한 매각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사정리절차 중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정리채권 변제를 위한 매각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중인 정리회사가 유휴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하려 한다.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 양도되어야 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2항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중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2항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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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31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90)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 중의 압류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