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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3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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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31까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법정 결정기한 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3.10.31까지 결정하지 못했어도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의 결정일은 1998년 9월 5일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과세기간은 ’90.1.1~’92.12.31이며 당초 결정기한은 ’93.10.31이다. 해당 사안의 결정일은 98년 9월 5일이다.

질의요지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있음.

본문(원문)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의거 ’93.10.31까지 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98년 9월 5일이 결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초 기한 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구법)에 따라 ’93.10.31까지 결정하여야 하나, 그 기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범위에서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98년 9월 5일이 결정일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39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기한 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55)
원 제목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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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