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정보 공개 여부는 무엇을 고려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정보 공개 여부는 무엇을 고려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판단할 때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 요구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나 기타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나 기타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86 (<time datetime="1998-10-19">1998.10.19</time> 회신), "과세정보 공개 여부는 무엇을 고려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42)
원 제목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가 과세자료를 알게 된 ○○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