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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세액만 달라져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만 달라질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 조세46019-250,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감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조세46019-250,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2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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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96 (1998.10.28 회신), "차기 세액만 달라져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43)
- 원 제목
-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등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