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50회신일 1998.10.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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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1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기법 46019-125(97.4.2.)호-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답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기법 46019-125(97.4.2.)호: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015 심판결정
    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128 심판결정
    2019.03.05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2608 심판결정
    201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50 (1998.10.21 회신),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29)
원 제목
과세표준, 세액 변동 없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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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