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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기법 46019-125(97.4.2.)호-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답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재기법 46019-125(97.4.2.)호: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015 심판결정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128 심판결정2019.03.05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2608 심판결정201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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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50 (1998.10.21 회신),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29)
- 원 제목
- 과세표준, 세액 변동 없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