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57회신일 1998.10.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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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1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57 (1998.10.01 회신),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40)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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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