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무제표 정정만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무제표 정정만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정정 사유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당초 공시한 재무제표의 정정을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정정 사유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경우도 청구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다.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을 이유로 공시 재무제표를 정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당초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예: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으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 등 청구요건에 해당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당초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으로 공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4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재무제표 정정만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91)
원 제목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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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